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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시행

2021.06.16
JDC,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
이해충돌방지법 강연 시행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16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을 실시했다.

□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5월 18일 공포되고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ㅇ 아울러,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JDC 임직원이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JDC 문대림 이사장은 “JDC는 지난 해 청렴도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감한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며 “오늘 특별강연을 통해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JDC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한편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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