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
청정산업 IT·BT의 제주육성
첨단과학분야 우량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
- 1,098,878㎡(약 33만평)
- 9,070억 원
- IT·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 산업정책팀
064-797-5402
- 인근 제주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입지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최적
- 단지 반경 10km 이내 도청, 시청, 제주국제공항, 제주항 등
공공서비스 이용 용이 -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충으로 교통여건 개선
사업소개
- 튼튼한 제주 경제를 위해
2000년대 초반 제주의 산업구조는 저부가가치형 1차 산업과 대외환경변화에 민감한 3차 산업이 96%를 차지하는 등 외부충격에 취약했습니다. 이에 제주 산업구조의 자립도 향상 및 지역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04년 10월 국가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05년 12월 전 산업자원부로부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 ‘06년 12월 관리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굴뚝없는 청정산업의 중심지제주 경제의 성장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산업을 제주에 유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더불어 제주의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는 연기 없는 산업인 ‘첨단과학’,‘바이오’ 분야의 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및 조세지원 등 행정/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며, JDC가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 첨단기업 성장의 교두보
현재까지 약 200여개사가 입주한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카카오, 제주반도체, 이스트소프트, 한국 BMI 등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업 혁신의 첫 걸음,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금융·투자 연계 지원, 판로·글로벌 진출 지원, 네트워킹 및 성장 인프라 제공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말 기준, 고용인원 3,700여명, 매출액 87,411억원, 수출액 2,611억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취업 창업 지원 인프라 확대 정책과 발맞추어, JDC는 제주성장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JDC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전문 민간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등 협력파트너와 함께 전문기술의 R&D, 기술 실증 기회 제공, 투자 유치 등 신산업분야 기술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제주혁신성장센터를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JDC의 목표입니다. - 넘치는 수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추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앞으로 제2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정주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기업 니즈에 맞춘 각종 지원사업을 발굴·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최고의 과학기술단지’를 목표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사업연혁
글로벌 네트워크

- 해외네트워크
구축 - 선진 관리운영
기법도입 - 입주기업 공동연구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 입주기업 성장과
관련기업 입주촉진
- 과학단지 및 창업보육 관련 해외 협회 가입 및 콘퍼런스 등 참여
- 독일, 싱가포르, 영국, 대만에 있는 유수 과학단지와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감도

이용계획
| 구 분 | 계 | 비고 | ||
|---|---|---|---|---|
| 면적(㎡) | 구성비(%) | |||
| 계 | 1,098,878.1 | 100.0 | ||
| 산업시설용지 | 소계 | 414,912.9 | 37.8 | |
| 산업용지 | 364,607.3 | 33.2 | ||
| IT | 341,980.2 | 31.1 | IT관련 | |
| BT | 22,627.1 | 2.1 | BT관련 | |
| 연구시설용지 | 50,305.6 | 4.6 | ||
| 주거시설용지 | 소계 | 169,453.6 | 15.4 | |
| 공동 | 142,274.0 | 12.9 | ||
| 단독 | 12,827.9 | 1.2 | ||
| 근린생활시설 | 14,351.7 | 1.3 | ||
| 지원시설용지 | 생산활동 지원시설 | 26,986.5 | 2.5 | 공공지원, 생산지원 및 후생복지시설 |
| 공공시설용지 | 소계 | 487,525.1 | 44.3 | |
| 도로 | 135,626.2 | 12.3 | ||
| 주차장 | 14,264.0 | 1.3 | 6개소 | |
| 공원 | 97,446.5 | 8.9 | 근린공원 : 5개소 어린이공원 : 1개소 |
|
| 녹지 | 90,270.1 | 8.2 | 13개소 | |
| 저류시설 | 12,206.2 | 1.1 | 7개소(공원과 중복결정된 3개소 면적 16,177.6㎡는 제외 | |
| 오수중계펌프장 | 2,504.3 | 0.2 | 1개소 | |
| 하천 | 114,107.8 | 10.4 | 2개소(교량과 중복결정된 면적 2,646,2㎡는 제외) | |
| 학교용지 | 21,100.0 | 1.9 | 초·중통합운영학교 | |
※ 기정 지원시설용지 내 계획된 용지를 현재 지침에 맞게 조정
주요시설개요 (아래 표 참조)
산업시설용지
| 구 분 | 면적(㎡) | 구성비(%) | 종사자수(계획) |
|---|---|---|---|
| 정보통신 | 341,980.2 | 31.1 | 5,823 |
| 생물화학 | 22,627.1 | 2.1 | 48 |
| 연구시설 | 50,305.6 | 4.6 | 151 |
| 계 | 414,912.9 | 37.8 | 6,022 |
지원시설
| 구 분 | 면적(㎡) | 스마트빌딩 | 엘리트빌딩 | 세미양빌딩 |
|---|---|---|---|---|
| 주용도 | - | 산업시설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 부지면적 | 37,072.20㎡ | 9,849.3㎡ | 6,558.1㎡ | 20,664.80㎡ |
| 건축면적 | 18,423.84㎡ | 5,645.66㎡ | 3,296.98㎡ | 9,481.20㎡ |
| 연면적 | 71,289.53㎡ | 28,311.28㎡ | 19,932.91㎡ | 23,045.34㎡ |
| 건폐율 | - | 57% | 50% | 46% |
| 용적률 | - | 222% | 174% | 107% |
| 층수 | - | 지하1층, 지상5층 | 지하2층, 지상5층 | 지하1층, 지상5층 |
| 주차대수 | 440대 | 151대 | 171대 | 118대 |
| 주요시설 | - | 업무공간, 회의실, 식당, 테마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 업무공간, 금융기관, 회의실, 카페 등 | 업무공간, 인증Test센터, R&D센터, 기업연수원 등 |
주거시설
| 구 분 | 면적(㎡) | 세대수 | 인구(인) |
|---|---|---|---|
| 계 | 155,101.9 | 1,840 | 4,162 |
| 단독주택 | 12,827.9 | 55 | 154 |
| 공동주택 | 142,274.0 | 1,785 | 4,008 |
※ 주1) 평균평형은 세대수 상한치 산출을 위한 예시로 건축 규제대상이 아님
※ 주2) 세대당 인구는 2025년 제주광역도시계획상 목표년도 지표설정
입주자격

| 구분 | 내용 |
|---|---|
| 산업시설구역 |
|
| 지원시설구역 |
|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중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
| 구 분 | 업종 | |
|---|---|---|
| 산업시설용지 | 정보기술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
| C28. 전기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생물화학 | C10. 식료품 제조업 C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연구시설 | M70. 연구개발업 | |
| 연구시설, 정보통신, 생물화학 | M71. 전문서비스업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연구소 등
-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등 정보통신 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창업자 및 제53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보육센터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 임대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68112 2)공급업 : 한국표준산업분류68122(「산집법」 제28조의 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설립에 한함)
입주절차
자세히보기입주절차
-
임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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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접수
-
입주심사
-
입주적격 통보
-
계약체결
입주신청 시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임차신청(확인)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장등록증명원 1부(제조업만 해당)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계약금(임대보증금의10%) 입금증 사본
- 기타 필요서류 추후 통보(법인등기부등본, 법인임감증명서 등)
구비서류서식
입주제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원재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을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제조, 가공업 · 생산공정상 악취, 특정대기, 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로 주위환경과 인근업체 조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
| 구분 | 입주제한업종 |
|---|---|
| 용수다소비업종 및 입주부적격업종 |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솜 및 실염색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염색가공업 |
| 기타 특정유해물질, 악취VOC물질 등을 사용, 배출하는 시설 | 기초화합물(20111~20129), 비료 및 질소화합물(20201~20209), 합성고무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제조업(20302), 가정용살균, 살충제제조업(20411), 농약제조업(20412) |
※ 기정 지원시설용지 내 계획된 용지를 현재 지침에 맞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