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JDC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2항의 금지사항
-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6조)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5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의 금지(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제6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2항의 금지사항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제3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담당자 : 감사실 담당자 064)797-5424
- 관련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1조, 제29조, JDC 내부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신고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표시)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필수 수집 개인 정보 :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담 신청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에는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처리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2년간 보존됩니다.
이용자는 신고 접수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접수 처리에 필요한 필수 항목의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시면 위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필수)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의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JDC 내부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신고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필수)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본인인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깨끗하고 건전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본인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력하신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본인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