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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동일)

투자진흥지구 제혜택(내·외국인 대상)

  • 지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총사업비
    관광관련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관광 외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지정대상
    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8개 업종
  • 총 법인세·소득세(국세)
    입주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관세
    면세 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면제
  • 취득세(지방세)
    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 75% 감면
  • 재산세(지방세)
    가산일로부터 10년 75% 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 50년, 임대료 75% 감면
  • 각종부담금
    면제 : 공유 수면 점 · 사용료, 개발 부담금
    50%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15%감면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 지정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20조
  • 지정대상 및 투자금액
    제조업, IT 등 (3,000만달러) / 관광업(2,000만달러)
    복합물류업(1,000만달러) / 연구개발(200만 달러)
  • 취득세·재산세(지방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투자기업 대상 10년간 85% 감면
  • 관세
    자본재 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대상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며, 수도권과 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 연구소를 둔 법인
보조사업
고용보조금 : 12월 X 50만원 /1인 (10명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 6월 X 50만원 / 1인 (한도 1억원)
중개수수료 : 중개수수료의 50%
설비보조금 : 설비 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지원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도비 100%)
보조사업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25%
설비·투자 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0%
고용 보조금 : 12월 X 50만원 / 1인(한도 1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 6월 X 50만원 / 1인(한도 1억원)

신·증설 기업

지원대상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의 10%(최소10인) 이상 신규 고용, 투자금액 10억 이상
투자 후 신규 고용인원이 기존 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이어야 함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한도 : 100억원(국비65%, 지방비 35% 최대)
설비 투자보조금
대기업은 설비 투자금액의 3%,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 : 10% 가산

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지원대상
정보통신 및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포함) 하고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사업
임대료 : 3년간 임대료의 50% 이내 (한도 5억원)
시설 장비 구입비 : 도민 고용인원에 따른 장비 구입비 지원
  • - 5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 (한도 3억원)
  • - 30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 (한도 4억원)
  • -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 (한도 5억원)
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한도 3억원)
교육 훈련 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한도 3억원)

투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투자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investjej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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