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
대상 |
감면 내용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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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법인세 /소득세 |
입주기업 |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
개발사업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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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취득세 |
지정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토지 취득 시 사전 감면 신청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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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
각종 부담금 감면
구분 |
감면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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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
면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
농지보전부담금 |
50%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
대체초지조성비 |
50%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50%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15% |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6항 |
국·공유재산 임대
구분 |
지원 내용 |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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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 가능), 입주기업에 대해 75% 범위 내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기부 또는 원상회복 반환 조건) |
제주특별법 제16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제7~8항, 제35조 제6항, 제37조의5 |
·매각대금 1년 범위 납부기일 연기, 20년 분할 납부 가능(단지형만 해당) |
외국인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조세 특례 적용
구분 |
대상사업 및 투자 금액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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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 직접관련 소재공정기술 |
·공장시설 설치ㆍ운영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 ·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10년 85%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 소비세ㆍ부가가치세 5년 면제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10년간)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가능(20년간)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
·제조업, IT 등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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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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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SOC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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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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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IT, 관광ㆍ휴양업, 물류업, SOC, R&D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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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 미화 1억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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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
·제조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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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SOC 등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지원(신성장 동력 업종)
1. 신성장동력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구분 |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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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의 25% 범위 |
설비보조금 |
시설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ㆍ임차 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ㆍ시설장비 구입ㆍ기반시설 설치 시,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
고용보조금 |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20명 초과 1명당 12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3억 원 한도) |
초기사업비 |
상시고용 인원 30명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5천만 원 |
1-1.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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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 |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2억 원 한도)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 원 한도) |
직원 거주 지원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 원 한도) |
2.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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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으로서 외국인 투자 확정액의 1% 범위(1억 원 한도) ※ 단, 계획된 투자 금액의 10% 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 |
3.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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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별 공급 |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교원 또는 종사자,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 약국 종사자의 경우, 주택 특별 공급 건설량의 10% 범위 ※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 범위 내 초과 공급 |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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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ㆍ신성장기술 관련 소재 공정기술 분야 투자 ②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 신ㆍ증설 ③ (소재ㆍ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학 등 ④ (고용창출) 제조ㆍ건설ㆍ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ㆍ숙박 등 200명 이상,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등 50명 이상 고용 시 ⑤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등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연구소 ⑥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 해외법인의 거점 설립하는 경우 ⑦ (기타)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첨단산업 전황으로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 인정되는 경우 |
지원항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토지ㆍ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국가 : 지방 재정자금분담비율 |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6:4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5:5 ※ 비수도권 기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사업의 경우 국비 10% 상향 가능 |
▷ 지원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1.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및 신·증설 기업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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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12개월 범위, 10명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범위, 1억 원 한도)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도민 신규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 원(12개월 범위, 2억 원 한도) |
1-1.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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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조금 |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지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 원 한도) |
수출기업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 |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의 물류비의 50% 이내 (2억 원 한도) |
직원거주비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 원 한도) |
2. 수도권 외 이전기업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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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12개월 범위, 1억 원 한도)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200만 원(12개월 범위, 2억 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범위, 1억 원 한도) |
중개수수료 |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
2-1. 수도권 외 이전기업 특례지원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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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지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 원 한도) |
수출기업 |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
물류비 |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의 물류비의 50% 이내(2억 원 한도) |
직원거주비 |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 원 한도) |
3. 문화산업·정보통신업 투자
구분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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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 포함)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건물임차료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50% 이내 3년간(5억 원 한도) |
시설장비구입비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3억 원 한도) |
도민 고용 3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4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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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고용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5억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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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6개월 범위, 3억 원 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6개월 범위, 3억 원 한도) |
4. 기타지원
구분 |
지원 유형 |
지원요건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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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준비 지원 |
사무실 임차비 |
투자협약 체결 후 투자이행 진행 기업 |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 1년간 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
특별 지원금 |
시설투자비가 500억 원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 ※ 건축비 :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8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 이내) |
투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투자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investjej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