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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감면 인센티브

조세감면 인센티브

구분

대상

감면 내용

관련근거

국세

법인세

/소득세

입주기업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개발사업시행자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지방세

취득세

지정일로부터 5년간 75% 감면(토지 취득 시 사전 감면 신청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24조의 2

 

재산세

기산일로부터 10년간 75%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각종 부담금 감면

구분

감면

관련 조항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제4호라목)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면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8호

농지보전부담금

50%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별표2 제3호보목)

대체초지조성비

50%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별표2 제6호가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별표5 제2호하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7조제6항

 

 

국·공유재산 임대

국·공유재산 임

구분

지원 내용

관련조항

임대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 가능), 입주기업에 대해 75% 범위 내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기부 또는 원상회복 반환 조건)

제주특별법 제16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 제7~8항, 제35조 제6항, 제37조의5

·매각대금 1년 범위 납부기일 연기, 20년 분할 납부 가능(단지형만 해당)

외국인 투자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조세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조세 특례 적용

구분

대상사업 및 투자 금액

지원 내용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 직접관련 소재공정기술

·공장시설 설치ㆍ운영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10년 85% 감면

· 자본재 도입에 따른 관세ㆍ개별 소비세ㆍ부가가치세 5년 면제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50% 감면(10년간)

[외국인 근로자]

·19% 단일세율 적용가능(20년간)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제조업, IT 등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미화 2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SOC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R&D

·미화 2백만 달러 이상

· 제조업, IT, 관광ㆍ휴양업, 물류업, SOC, R&D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 미화 1억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

·제조업,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등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 SOC 등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지원(신성장 동력 업종)

1. 신성장동력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신성장동력 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구분

감면

입지보조금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의 25% 범위

설비보조금

시설투자를 위하여 건축(매입ㆍ임차 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ㆍ시설장비 구입ㆍ기반시설 설치 시,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

고용보조금

사업장이나 공장시설 등 신설하거나 증설하여 도민 등을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 20명 초과 1명당 12개월 범위 월 50만 원 이내

(3억 원 한도)

초기사업비

상시고용 인원 30명 초과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5천만 원

 

 

1-1.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지원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지원

구분

지원 내용

수출기업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 물류비의 50% 이내(2억 원 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 원 한도)

직원 거주 지원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 원 한도)

 

 

2.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컨설팅 비용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계약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금액)으로서 외국인

투자 확정액의 1% 범위(1억 원 한도)

※ 단, 계획된 투자 금액의 10% 이상 투자가 실현되었을 때 지급

 

 

3.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구분

지원 내용

주택 특별 공급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 교원 또는 종사자, 의료기관이나 외국인 전용 약국 종사자의 경우, 주택

특별 공급 건설량의 10% 범위

※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 범위 내 초과 공급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

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ㆍ신성장기술 관련 소재 공정기술 분야 투자

② (첨단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사업을 위한 공장 등 신ㆍ증설

③ (소재ㆍ부품) 섬유, 펄프, 화학, 의학 등

④ (고용창출) 제조ㆍ건설ㆍ정보서비스업 등 300명 이상, 도소매ㆍ숙박 등 200명 이상,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00명 이상, 부동산업 등 50명 이상 고용 시

⑤ (R&D센터) 신성장동력기술사업 등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연구소

⑥ (지역본부) 글로벌 기업이 2개 이상 해외법인의 거점 설립하는 경우

⑦ (기타)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에 해당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 첨단산업 전황으로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기여 인정되는 경우

지원항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① 토지ㆍ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국가 : 지방

재정자금분담비율

토지매입비 및 임대료 6:4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5:5

※ 비수도권 기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분야사업의 경우 국비 10% 상향 가능

▷ 지원 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1.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및 신·증설 기업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및 신·증설 기업

구분

지원 내용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12개월 범위, 10명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범위, 1억 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신규 고용 시 1명당 월 200만 원(12개월 범위, 2억 원 한도)

 

 

1-1.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특례지원

구분

지원 내용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설비보조금의 3% 가산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지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 원 한도)

수출기업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

도내 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의 물류비의 50% 이내 (2억 원 한도)

직원거주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 원 한도)

 

 

2. 수도권 외 이전기업

수도권 외 이전기업

구분

지원 내용

지원요건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실적과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 10명 이상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2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12개월 범위, 1억 원 한도)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200만 원(12개월 범위, 2억 원 한도)

※ 고용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6개월 범위, 1억 원 한도)

중개수수료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50% 범위

 

 

2-1. 수도권 외 이전기업 특례지원

수도권 외 이전기업 특례지원

구분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설비

본사,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지급용으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2억 원 한도)

수출기업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입지 및 설비보조금의 각 20% 범위에서 추가 지원

물류비

도내생산 완제품 출하 및 원자재 운반 목적 제주도 외로 운송하는 경우 2년간의 물류비의 50% 이내(2억 원 한도)

직원거주비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이전기업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시 지원(2억 원 한도)

 

 

3. 문화산업·정보통신업 투자

문화산업·정보통신업 투자

구분

지원 내용

지원요건

문화산업 및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 포함)하고 도민 등을 상시고용 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건물임차료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50% 이내 3년간(5억 원 한도)

시설장비구입비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3억 원 한도)

도민 고용 3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4억 원 한도)

도민 고용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5억 원 한도)

고용보조금

도민 고용 5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6개월 범위, 3억 원 한도)

교육훈련보조금

도민 고용 10명 초과 시 1명당 월 100만 원 이내(6개월 범위, 3억 원 한도)

 

 

4. 기타지원

기타지원

구분

지원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투자 준비 지원

사무실 임차비

투자협약 체결 후 투자이행 진행 기업

투자사업 운영 전까지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 1년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금

시설투자비가 500억 원 초과하거나 1일 상시고용 인원이 150명을 초과하는

투자기업

※ 건축비 :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투자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80억 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 이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동일)

투자진흥지구 제혜택(내·외국인 대상)

  • 지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총사업비
    관광관련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관광 외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지정대상
    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8개 업종
  • 총 법인세·소득세(국세)
    입주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취득세(지방세)
    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 75% 감면
  • 재산세(지방세)
    가산일로부터 10년 75% 감면
  • 국·공유재산
    임대 50년, 임대료 75% 감면
  • 각종부담금
    면제 : 공유 수면 점 · 사용료, 개발 부담금
    50%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15%감면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 지정근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20조
  • 지정대상 및 투자금액
    제조업, IT 등 (3,000만달러) / 관광업(2,000만달러)
    복합물류업(1,000만달러) / 연구개발(200만 달러)
  • 취득세·재산세(지방세)
    3년간 면제, 이후 12년간 85% 감면 / 임대료 감면 최대 100%
  • 관세
    자본재 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비영리법인
지원내용
컨설팅 비용 외국인 투자확정액의 1% 범위 내
주택 공급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특별 공급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상
입지보조금: 분양·매입·임차료의 25%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고용보조금: 12월X50만원/1인
초기사업비: 2년 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특례
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추가지원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1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3백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수행요건
기존 사업장 폐쇄 및 제주 이전
상시고용인원 5년 유지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범위
지원특례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 3%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추가지원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사무실 임차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1년)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시설투자비 500억원 초과 혹은 1일 상시고용인원이 150명을 초과할 시, 최대 8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이내)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수행요건
기존 사업장 폐쇄 및 제주 이전
상시고용인원 5년 유지
지원내용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 2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 10%이내(신성장동력사업일 시 +3%)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이내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지원대상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1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3백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수행요건
기존 사업장 유지(수도권지역 예외)
신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5년간 유지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범위

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지원대상
정보통신 및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포함) 하고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사업
임대료 : 3년간 임대료의 50% 이내 (한도 5억원)
시설 장비 구입비 : 도민 고용인원에 따른 장비 구입비 지원
  • - 5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 (한도 3억원)
  • - 30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 (한도 4억원)
  • -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 (한도 5억원)
고용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교육 훈련 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한도 3억원)

지원근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지원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기여하는 신·증설 기업 혹은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기업
지원내용
* 신·증설 기업 입지보조금 제외
지원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대기업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지원특례
제주 지역 특성화 업종 가산 지원(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신규 고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10% 가산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보조금 일부 지원

지원근거:「조세특례제한법」

지원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주 이주 희망 기업
지원내용
공통: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 유예, 이후 균분 과세
지원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법인세: 5년 면제, 이후 2년간 50% 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지원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외

지원대상
수도권역 내 법인 혹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법인의 제주도 이전
지원내용
취득세: 직접 사용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수도권 외 지역: 3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제
등록면허세: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재산세: 직접 사용을 위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투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투자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investjej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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