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 동일)
투자진흥지구 세제혜택(내·외국인 대상)
- 지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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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총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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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관련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관광 외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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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7개 업종
- 총 법인세·소득세(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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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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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면제
- 취득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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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 75% 감면
- 재산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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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 75% 감면
- 국·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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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50년, 임대료 75% 감면
- 각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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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공유 수면 점 · 사용료, 개발 부담금
50%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15%감면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 지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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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 지정대상 및 투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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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고도 기술 산업(3,000만 달러)
관광업 (2,000만 달러)
물류업(1,000만 달러)
고도 기술 산업 연구소(200만 달러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 취득세·재산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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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 이후 10년간 85% 감면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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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 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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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투자자)
외국인 투자 지역 심의 요청 (도지사)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고시 (도지사)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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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전 기업
- 지원대상
수도권 내 3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 인원 3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기존 사업장은 폐쇄 또는 매각)
제외대상 : 부동산 관련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 업종, 무점포 판매업
지원한도 : 기업당 100억 원 (국비 65%, 도비 35%)
- 입지 보조금
대기업 : 해당 없음
중견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10% 이내
중소기업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설비 투자 보조금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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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이전 기업
- 지원대상
수도권 외 지역에서 2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도비 100%)
- 보조사업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25%
설비·투자 보조금 : 설비투자비의 10%
고용 보조금 : 12월 X 50만원 / 1인(한도 1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 6월 X 50만원 / 1인(한도 1억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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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 지원대상
3년 이상 사업실적, 10인 이상 고용, 10억 이상 투자 중소기업 중 투자 사업장 영위 업종이 광역 협력권 산업, 주력 산업, 지역 집중 유치 업종 등
투자 후 신규 고용 인원이 기존 사업장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이어야 함
기존 사업장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한도 : 기업당 100억 원(국비 75%, 도비 25%)
- 설비 투자 보조금
대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5% 이내
중견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7% 이내
중소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9% 이내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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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 지원대상
정보통신 및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해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도비 100%)
- 보조사업
임대료(10명 이상 고용) : 임대료 의 50% 3년간(한도 5억원)
시설·장비 구입비(10~50명 초과고용) : 장비 구입비 지원
- 10인 초과 시 30%
- 20인 초과 시 40%
- 30인 초과 시 50% 까지
(한도 5억원)보조금(10명 초과 고용 시) : 6개월 X 100만원 / 1인, 6개월 평균임금 70%(한도 3억원)
교육·훈련 보조금(20명 이상 고용시) :6개월 X 100만원 / 1인, 1인당 실소요비용(한도 3억원)
- 지원대상
* 상기내용은 요약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 투자관련 제도와 규정이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