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원제도
제주투자진흥지구(내·외국인동일)
투자진흥지구 제혜택(내·외국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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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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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관광관련 :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 관광 외 : 미화 500만 달러 이상 신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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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 관광, 교육, 의료, 첨단기술, 문화산업 등 2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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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법인세·소득세(국세)
- 입주기업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개발사업 시행자 :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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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지방세)
- 지정일(취득일)로부터 5년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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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지방세)
- 가산일로부터 10년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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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유재산
- 임대 50년, 임대료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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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부담금
- 면제 : 공유 수면 점 · 사용료, 개발 부담금
- 50%감면 : 농지 보전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 15%감면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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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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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및 투자금액
- 제조업, IT 등 (3,000만달러) / 관광업(2,000만달러)
- 복합물류업(1,000만달러) / 연구개발(2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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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재산세(지방세)
- 3년간 면제, 이후 12년간 85% 감면 / 임대료 감면 최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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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 자본재 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 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 투자기업/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 외국인 투자확정액의 1% 범위 내
- 주택 공급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특별 공급
신성장동력 업종의 외국인 투자기업
- 지원대상
- 입지보조금: 분양·매입·임차료의 25%
-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 고용보조금: 12월X50만원/1인
- 초기사업비: 2년 이내 최대 5천만원
- 지원특례
- 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추가지원
-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지원혜택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 지원대상
-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 1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3백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수행요건
- 기존 사업장 폐쇄 및 제주 이전
- 상시고용인원 5년 유지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범위
- 지원특례
- 설비보조금: 신성장동력산업 3%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추가지원
-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 사무실 임차비: 사업 준비 사무실 임차비(1년)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금: 시설투자비 500억원 초과 혹은 1일 상시고용인원이 150명을 초과할 시, 최대 80억원까지 특별지원금 지원(특별지원금은 투자비의 5%이내)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 지원대상
- 수도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 실적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 수행요건
- 기존 사업장 폐쇄 및 제주 이전
- 상시고용인원 5년 유지
- 지원내용
-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 25% 이내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 10%이내(신성장동력사업일 시 +3%)
-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이내
- 시설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30% 이내
- 설비보조금: 보조금 신청연도의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20% 이내
- 물류비: 2년간 물류비 50% 이내
- 직원거주비: 직원 숙소 건축 또는 임대 지원
신·증설 기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
- 지원대상
- 수도권 지역에 1년 이상 사업실적
- 10억원 이상 투자(대기업 3백억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수행요건
- 기존 사업장 유지(수도권지역 예외)
- 신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인원의 10% 이상(최소 10명) 5년간 유지
- 지원내용
- 고용보조금: 12월X100만원/1인
- 교육·훈련보조금: 6월X100만원/1인
- 연구개발인력 고용보조금: 12월X200만원/1인
- 중개수수료: 토지 중개수수료 50% 범위
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조례」정보통신 및 문화 사업
- 지원대상
- 정보통신 및 문화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물을 임차(매입포함) 하고 도민 등을 상시 고용인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보조사업
- 임대료 : 3년간 임대료의 50% 이내 (한도 5억원)
- 시설 장비 구입비 : 도민 고용인원에 따른 장비 구입비 지원
- - 5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30% (한도 3억원)
- - 30명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40% (한도 4억원)
- - 50명 초과 시 초기구입비의 50% (한도 5억원)
- 고용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 교육 훈련 보조금 : 6개월 X 100만원/1인 (한도 3억원)
지원근거:「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에 기여하는 신·증설 기업 혹은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기업
- 지원내용
- * 신·증설 기업 입지보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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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대기업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4%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6% 이내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15%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중소기업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8% 이내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액의 30% 이내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0% 이내
- 지원특례
- 제주 지역 특성화 업종 가산 지원(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 신규 고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10% 가산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고용보조금 일부 지원
지원근거:「조세특례제한법」
- 지원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주 이주 희망 기업
- 지원내용
- 공통: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5년간 과세 유예, 이후 균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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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제주시 서귀포시 법인세: 5년 면제, 이후 2년간 50% 법인세: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지원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외
- 지원대상
- 수도권역 내 법인 혹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운영한 법인의 제주도 이전
- 지원내용
- 취득세: 직접 사용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수도권 외 지역: 3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면제 - 등록면허세: 법인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 재산세: 직접 사용을 위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경감
투자관련 제도와 규정은 변경될 수 있어 실제 업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도 투자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investjej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