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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 인권침해 신고대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권경영 헌장」을 포함한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등에서 보장된 차별 등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권경영규정」제3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양식 →진정 신청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07호
    • 온라인 접수 : 아래의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인권침해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다음 접수(감사실)다음 내용검토다음 관련성없으면 관련부서 재지정 관련성있으면 다음 조사 다음 조치 다음 결과통보
    • 준법경영처 인권경영 담당자 064-797-5733
    • 관련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권경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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