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신청사항은 www.open.go.kr로 접속 후 정보공개 청구로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및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 개정
정보공개 대상기관 중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 ·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013년 11월 1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정보공개제도 주요 내용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 (2008.2) 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국가 시책
대상정보 | 공개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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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 | 제·개정시 | 홈페이지 | 기획조정실 |
2. 선도프로젝트 관련
- 제주영어교육도시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제주헬스케어타운 - 신화역사공원 - 제주항공우주박물관 - 서귀포관광미항 |
제·개정시 | 홈페이지 | 교육도시처 첨단사업처 의료사업처 관광사업처 항공우주박물관처 투자전략처 |
3. 후속프로젝트 관련
- 국제문화복합단지
- 오션마리나시티 -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 서귀포관광미항 2단계 사업 |
수시 | 홈페이지 | 관광사업처 첨단사업처 투자전략처 |
4. 내국인면세점 | 수시 | 홈페이지 | 면세점 영업처 |
예산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대상정보 | 공개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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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형계획
- 경영목표
- 예산편성 내역 - 운영계획 |
연1회 | 홈페이지 | 기획조정실 |
2. 경영실적 | 연1회 | 홈페이지 | 기획조정실 |
3. 경영혁신실적 | 연1회 | 홈페이지 | 경영혁신실 |
4. 재무상황 및 신용도
- 결산개황
- 요약재무제표 - 재무지표 - 신용도 평가 - 사채발행현황 |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3월) |
홈페이지 및 책자 | 재무회계실 |
5. 내/외부 기관평가 결과
- 정부산하기관 평가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국정감사 -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평가/감사 종료 후 | 홈페이지 및 책자 | 경영혁신실 |
6. 기타
- 이사회 회의록
- 이사장 업무추진비 |
수시 연1회 | 홈페이지 | 기획조정실 |
7. 관련법률 및 정관 |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국가 시책
대상정보 | 공개주기 또는 시기 | 공개방법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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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리경영 추진실태 | 수시 | 홈페이지 | 감사실 |
2. 정보공개 업무편람
- 정보공개규정
- 행정정보 비공개세부기준 - 행정정보 공표기준 |
개정시 | 홈페이지 | 인사총무실 |
3. 채용공고 | 채용시 | 홈페이지 일간지 등 | 인사총무실 |
4. 토지매입공고 | 수시 | 홈페이지 | 재무회계실 |
5. 공사 및 용역입찰공고 | 수시 | 홈페이지 | 재무회계실 |
6. 그밖에 각 부서장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수시 | 홈페이지 | 전부서 |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직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 (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체단체), 현금(기타)
정보공개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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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북제물 | |
문서·대장 등 | 열람 1건 (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 (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매 마다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카드 등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 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테이프 (비디오자료) |
청취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 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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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시청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 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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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열람 1매 :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 (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 초과시 1컷 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시 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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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필름 | 열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 (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필름)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 복제 (필름) 1건(1MB기준) 1회 : 200원 1MB초과시 0.5MB 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공개대상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불복구제 절차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에 의함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서 기재사항
-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이름) 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문서”로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이내.
재결정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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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제공책임관 | 기획본부 본부장 임춘봉 064-797-5507 |
정보공개책임관 | 인사총무실 실장 문승선 064-797-5627 |
정보공개담당 | 인사총무실 주임 이희준 064-797-5759 |
데이터제공담당 | 정보관리실 차장 변영웅 064-797-5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