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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가이드

투자절차

투자절차 : 잠재투자자 → 투자상담 → 투자유형분석(업종,규모,방법 등) → 자료제공,현지답사 → 투자의향서,양해각서 체결 → 투자결정,본계약 체결 → 인허가 지원

주요연락정보

JDC담당부서: 투자전략팀, 전화: 064-797-5407, 5413, 5571, 5412
이메일: bhkim@jdcenter.com, hm89@jdcencter.com, jjp201@jdcenter.com, jjm682@jdcenter.com

국제학교 투자절차

설립 의향서(LOI) 및 기본계획 제출(협의주체 : JDC 교육산업처 - 설립 의향자 신뢰도 검증) → MOU 체결(체결당사자 : JDC, 설립의향자) →  사업계획서 제출(제출처 : JDC 교육산업처
	 - 국제학교 설립 가능성 검토) → MOA 체결(체결당사자 : JDC, 설립의향자) →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승인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국제학교 설립계획 심의(심의기구 : 국제학교설립ㆍ운영심의위원회) →
	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 토지매매계약 체결( 체결당사자 : JDC, 학교법인) → 국제학교 설립 승인 신청(설립계획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개교 예정일 6개월 이전에 협의 또는  승인 신청) → 국제학교 설립 승인 심의(심의기구 :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 →
	교육부장관 동의(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제학교 설립 승인(도교육감은 개교예정일 3개월 이전에 승인 여부 통보) → 국제학교 설치 등기 및 설립 완료(설립승인일로부터 3주이내 설치 등기)

외국교육기관(대학) 투자절차

설립 의향서(LOI) 및 기본계획 제출(협의주체 : 제주도청 - 설립 의향자 신뢰도 검증) → MOU 체결(체결당사자 : 제주도청, 설립의향자) →
	사업계획서 제출 → MOA 체결(체결당사자 : 제주도청, 설립의향자) → 대학 설립 승인 신청(승인주체 : 제주도청) → 대학 설립 심의(서류심사, 면담심사, 분교 현지실사, 본교 현지실사, 종합심사) → 대학설립 승인(승인주체 : 제주 도지사) → 법인 등록 및 학교헌장 공포(설립승인일로부터  3주 이내  설치 등기 및 설립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학교헌장 공포) → 개교

주요연락정보

JDC담당부서: 교육도시팀, 전화: 064-797-5716, 5783
이메일: since840505@jdcenter.com, mkkim@jd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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