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열린경영, 투명경영 JDC

열린경영

Home > 열린경영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 CP개요

CP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Compliance Program) 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

CP 8대 요소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ㆍ판매부서등 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한다.
 

6. 내부감시체계 구축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돈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최소 연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ㆍ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