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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신고센터 > 통합신고센터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익명 신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익명 신고

  •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성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형법상, 추행,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등)
  • 익명보장 고충 상담 창구 운영
    • 성희롱·성폭력 상담창구 운영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 운영 시기 : 연중(오전 9시~오후 18시), 법정공휴일 제외
      주요기능 접수처(QR) 및 고충창구(온·오프라인), “익명 보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 접수처 qr 온라인 - 1:1 카카오톡 상담(QR)
      - 제누리 상담실(고충상담원 지정 가능)
      오프라인 본사(엘리트빌딩 1층 고충상담실)
      상담창구 업무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 접수 및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부순종(남) - 성희롱·성폭력 고충 초기상담 및 처리 절차 안내
      - 2차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등
      이경심(여)
      오주아(여)
      강현민(남)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

  •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취업규칙」 제47조에 해당하는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익명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취업규칙」 제49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업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익명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사건조사 및 처리에 관한 안내문
    • 온라인 접수: 아래의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온라인 접수 : 아래의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익명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익명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익명 신고도 위의 절차와 동일함

    • 담당자 : 인사관리실 고충담당자
    • 관련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및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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