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경영 추진체계
윤리경영
비전
공정과 청렴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경영 실현
추진전략
- 인프라 고도화
- 준법 윤리 의식 내재화
- 준법 윤리경영 문화확산
추진과제
- 윤리경영 조직보강 및 규범정비, 부패 원천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 다양한 청렴 윤리 활동으로 윤리 의식 제고, 윤리 의식 내재화를 위한 윤리교육 강화
- 맞춤 정책으로 갑질 근절 문화 정착, 청렴 윤리 의식 기반 대내외 문화확산
추진 인프라
- 추진조직
- 전담:사회가치 추진실,감사실, 법무팀
- 의결: 윤리경영위원회, 청렴위원회
- 실행: 윤리인권실천리더,전직원
- 운영규범
- 윤리헌장,임직원 행동강령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대외 네트워크
- 자문: 청렴옴부즈만, 청렴시민감사관 , 한국청렴운동본부, 이해충돌자문기구
- 확산 : 제주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인권경영
추진목표
2027년까지 인권 경영 종합지수 97점 이상 달성
추진전략
- 인권 경영 기반 강화
- 인권침해 예방문화 조성
- 대내외 인권 존중 문화 확산
추진과제
- 추진조직 및 기반 강화, 인권 경영 관리 체계 확립
- 인권 경영 의식 내재화, 인권 친화적 예방 활동 강화
- 인권 친화 근무 환경 조성, 이해관계자 인권 증진 노력
실행체계
- 실행조직
- 실행 : 사회가치추진실, 인사관리실, 윤리인권실천리더
- 의결 : 인권경영위원회, 진정심의위원회
- 구제 : 인권상담센터, 고충상담창구
- 인권 규범
- 인권경영 규정, 인권경영헌장
-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
- 임직원행동강령
- 모니터링 환류
-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 종합지수
- 인권경영 추진 결과 전사 공유 > 차년도 연간 추진계획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