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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 예산낭비 신고대상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51조
      •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에 대하여 신고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203호
    • 온라인 접수 : 아래의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예산낭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다음 접수(감사실)다음 내용검토다음 관련성없으면 관련부서 재지정 관련성있으면 다음 조사 다음 조치 다음 결과통보
    • 감사실 담당자 064)797-5424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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