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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JDC 신고

  • 부패행위 신고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8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양식 →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203호
    • 온라인 접수 : 아래의 본인인증 후 이용가능
  • 부패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신고다음 접수(감사실)다음 내용검토다름 관련성없으면 관련부서 재지정 관련성있으면 다음 조사 다음 조치 다음 결과통보
    • 담당자 : 감사실 담당자 064)797-5424
    • 관련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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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1조, 제29조, JDC 내부규정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신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신고 처리에 필요한 필수 정보(*표시)를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시면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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