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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안녕하세요.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민원은 온라인민원, 오프라인민원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면세점 관련 문의는 JDC면세점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민원내용(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해당 민원
  •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관련 법규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개발센터 업무에 관하여 개발센터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개발센터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질의민원·건의민원·고충민원 외에 개발센터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개발센터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개발센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 민원인
  • 2. “민원인”이란 개발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센터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개발센터와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개발센터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개발센터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업무를 처리합니다.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 종류별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연번, 민원, 민원내용, 처리기한, 구비서류)
연번 민원 민원내용 처리기한 구비서류
1 법정민원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허가·승인·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 또는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하는 민원 7일 관계법령상에서 명시한 구비서류
2 질의민원 관련 법령·제도·절차 등 개발센터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관계법령상에서 명시한 구비서류
  • 일반질의
7일
  • 법령질의
14일
3 건의민원 개발센터의 시책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진정 또는 건의 14일 건의서(문서로 하되 우편·인터넷 전송가능)
4 고충민원 개발센터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규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7일 고충민원신청서(문서로 하되 우편·인터넷 전송가능)
5 다수인관련민원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14일
  • 1. 민원신청서(문서로 하되 우편·인터넷 전송가능)
  • 2. 연명부(원본)
6 기타민원 개발센터 홈페이지 전자민원을 통해 개발센터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7일 민원신청서 (문서·전화·구두로 하되 우편·인터넷 전송가능)
계약관련 사실·실적 증명서 발급 및 확인 즉시 증명원서, 확인신청서 구두 또는 전화
7 기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함    

※ 열거하지 않은 민원사무는 유사한 것에 준하여 민원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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