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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절차 신고 다음 접쉬(권익위)다음 신고접수사실확인 다음 신고서이첩,송부,고발 다음 조사실시(조사기관)다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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