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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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스마트융합처 이무록 처장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스마트융합처 오주영 대리
TEL: 064-797-5601 FAX: 064-797-5795, Mail: ojy@jdcenter.com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개선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데이터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됩니다. 많은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