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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평가, 조치 방안 및 대책을 협의, 조정

구성

  • 위원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 구성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합계18명)
  • 주기 : 정기위원회(매분기 1회), 임시위원회(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분별 참여대상 및 인원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참여대상 인원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노조 위원장)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사장) 1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위원(경영기획본부장, 투자사업본부장, 운영사업본부장, 면세사업본부장, 과기단지운영단장, 인사관리실장) 6명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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