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
유형별 내 용 [근거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47조에 따라 소송에 관한 서류 등은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있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제2항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는 비공개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에 의거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사항(범위) 비공개 근거
전부서
(공통사항)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송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자료 일체 형사소송법 제47조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및 자료 통계법 제33조
금융거래 금융거래 내용 및 관련정보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해 공개토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스마트융합처 통신비밀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집행·통보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감사실 부패방지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 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감사관련 정보 감사로 인해 알게 된 행정상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
공직자 재산신고 직원의 재산등록사항 및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인사관리실 인사 징계 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2조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등의 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안전총괄팀 안전보건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운영지원처 회계
세무
각종 결손처분 및 취소 내역 국세징수법 제110조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내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공개 유형

  • 국가안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
  •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보안 타 국가안보·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스마트융합처 정보보안 정보 정보보안업무계획 및 정보 통신 보안 관련 사항
- 정보시스템 취약점 도출 및 조치내역,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통신장비 설치 현황,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실 기록물 관리 비밀기록물,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등 대외비 및 비밀관련 서류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중요 국가기반 시설의 설계도 및 구조 등에 대한 정보로 공개 시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수사관련 수사관계 조회사항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미래사업실
첨단운영처
관광사업처
보상관련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 관련 정보 등
관광사업처
첨단운영처
기관소유 건물
운영 관리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교육문화처 박물관 시설
관리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도면도 등
국제학교
시설관리
국제학교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상품운영처 면세점
보세창고 운영
보세창고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준법경영처 행정소송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진행 등에 관한 사항
감사실 감사결과 고발 감사결과 수사의뢰 관련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항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중 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공개 시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위원회운영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원 후보자 명단
의사결정 과정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과의 협의내용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사업확정 전 사업 검토서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부지 인근마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협의, 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주요 정책결정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자료, 기관 협의 사항, 법률자문 등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평가·심사·선정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심사에 관한 정보
보조금?기금 조사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 조정에 관한 정보
기획조정실 예산의 편성·
배정 및 통제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사항
인사관리실 임용시험 공고전 채용인원·분야 등 시험 시행에 관한 계획 등 채용에 관한 정보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 임직원의 성적평가?징계?상훈 등 관련 정보(심의?회의록 및 녹취록 포함)
임직원의 복무?급여?보험?건강검진 결과 등 인사관련 사항
승진심사?다면평가?순위명부 등 승진심사관련 정보
고충처리 성희롱·성폭력·직장내 괴롭힘 등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등
노동조합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조합의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운영지원처 입찰계약 입찰공고 전 입찰예정가격 및 단가 등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 전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재무·회계
결산 및 세무
회계 및 세무결산 과정에 있는 자료
- 자금운용 및 자금조달시 입찰예정가격(금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평가 과정에 있는 자료
감사실 감사관련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중
-감사 착안 사항 등 세부 감사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각종 부패현안에 대한 실태조사 관련 정보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 (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청탁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내역, 신고상담 내역, 자체 이행점검 계획, 이행점검 결과 및 위반 행위 적발 내역
준법경영처 인권윤리경영 진행중인 반부패 경쟁력평가 및 청렴도 측정 결과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비공개 유형

  • 해당 정보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거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할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민원 처리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임직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주민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통장계좌번호, 종교 등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용역업체
개인정보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개인 정보
보상 정보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개인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개인정보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인사관리실 직원급여 직원 급여(급여, 각종수당, 출장비, 퇴직금,4대보험 가입이력) 및 압류에 관한 정보
임용·복무·상벌 관련 채용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후생복지 건강진단 수검자의 개인별 수검결과, 대부금 및 대여금 신청 내역 등 직원의 연·병가 등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
미래사업처 비축토지
개인정보
비축토지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 상대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스마트융합처 전산시스템
개인 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영업처 면세점 협력사
직원 및 출입증
정보 관리
면세점 협력사 직원 및 항공보안(출입증 관리) 내 개인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면세점 홈페이지 회원정보
구매 내역 면세점 물품 구매 내역(본인 구매 내역 제외)
교육문화처 봉사활동관리 항공우주박물관 봉사활동 기록 대장(봉사활동 신청자 정보)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랑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용역수행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 수행 관련 제안평가 정보
협약·계약 양자간 합의각서(MOA),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있는 양해각서(MOU)에 대한 정보
투자자 및 입주자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
운영지원처 계약관련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첨단운영처 첨단과기단지 내 기관
소유건축물 관리
기관 소유 건축물 임대공간의 임대료 등 비밀사항
제2첨단과기단지 내
용지 분양 및 임대
제2첨단과기단지 용지 분양 및 임대료 등 비밀사항
상품운영처 면세상품 계약 및
거래조건
거래계약서, 신상품 발주, 상품발주금액, 물류조달 방법, 업체부담할인율 및 할인시기 등 업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면세점 매장 리뉴얼 진행 중인 매장 리뉴얼 관련 협의 사항
면세기획처 면세점
임대료·영업료 정보
공항공사 계약내용 조건에 따른 산출기준 금액, 매출액 등 비밀사항
면세점운영
위원회운영
입점업체 거래협상 및 입·퇴점, 할인행사 등 운영관련 영업비밀 사항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매출액, 마진율 등
홍보협력실 홍보 및 광고 진행 중인 연간 언론 홍보·광고 계획
인사관리실 직인,인감 관리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기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카드 법인카드 번호, 기간 등의 결재정보가 담긴 내용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전부서
(공통사항)
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정보
사업단지관리 사업단지계획등과 관련한 투자의향서 및 사업단지계획 승인 절차가 이행중인 정보
미래사업실 비축토지 관리 비축토지에 관한 정보(매입·관리·임대·공급 등)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