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인권경영 규정
jdc 윤리헌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들고, 도민과 국민,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 실현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객관적 사실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노․사간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건전한 노사 관계를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상호 협력하는 공동의 발전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공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경쟁적 이해관계 또는 단기적인 경영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윤리경영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의 하나로서 윤리경영이 기여하는 바를 긍정한다.
하나, 우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익을 명목으로 하는 윤리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성장 및 성과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을 확인한다.
jdc 인권경영 헌장
우리는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평화와 번영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차별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과‘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권경영’을적극 실천한다.
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세계인권선언(1948)’,‘유엔 발전권 선언(1986)’,‘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2011)’등 국제 인권규범과 유엔 2030의제?지속가능발전목표(2015)의 주요 원칙을 준수한다.
우리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올바른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차이를 존중하며 성별,연령,인종,종교,장애,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사 ?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증진한다.
하나.우리는 성희롱 ? 성폭력을 하여서는 안되며,성인지감수성 제고와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노력하며,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하나,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하나,우리는 국내외 환경 규범을 준수하고,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자원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개인을포함한 협력 기관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하나,우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사전에 예방하고,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하나.우리는 인권경영 추진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인권경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