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위반행위신고
JDC 신고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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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4조부터 제32조 규정사항의 위반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주요항목>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12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6조 특혜의 배제 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26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제한)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8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9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제11조 투명한 회계관리 제16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30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제17조 급여 및 복지 부정수급 금지 제31조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제1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9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요구 제한 제20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관련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1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6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행사비 등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3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7 제14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8 제1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9 제16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0 제16조의3 직무권한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 제1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예외조항 관련 규정 참조) 12 제2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3 제28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직접 또는 동료나 하위직원 등 제 3자를 통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14 제29조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ㆍ내기 스포츠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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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4조부터 제32조 규정사항의 위반행위
-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36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은 엄격히 보장합니다.
- 무고성 및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 담당자 : 감사실 담당자 064)797-5424
- 관련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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