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고
2025.03.27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흥엔지니어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부지조성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대흥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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