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헬스케어타운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2025.07.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단지 내 시설안전, 방범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영상감시장치(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아래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단지관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 사 업 명: 헬스케어타운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
2. 시 행 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공고기간: 2025. 07. 31. ∼ 2023. 08. 20. (21일간)
4. 의견제출: 2025. 07. 31. ∼ 2023. 08. 20. (21일간)
5. 공고방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www.jdcenter.com.)
6. 설치장소(제주헬스케어타운 단지 입·출입구)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174-68(회전교차로) 인근 / 3대
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174-66(회전교차로) 인근 / 3대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743-1(삼거리) 인근 / 3대
7. 설치목적: 시설 안전관리, 방범 및 화재예방 등
8. 설치대수: 9대
9.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0. 의견제출
ㅇ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단지조성팀으로 우편, 팩스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단지조성팀
라. 제출방법
1) 우 편: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1층, 의료사업처
2) 팩 스: 064-797-5670
3) E-mail: byeol@jdcenter.com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전화: 064-797-5781
2025. 07. 3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 사 업 명: 헬스케어타운 영상감시시스템 구축사업
2. 시 행 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공고기간: 2025. 07. 31. ∼ 2023. 08. 20. (21일간)
4. 의견제출: 2025. 07. 31. ∼ 2023. 08. 20. (21일간)
5. 공고방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s://www.jdcenter.com.)
6. 설치장소(제주헬스케어타운 단지 입·출입구)
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174-68(회전교차로) 인근 / 3대
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2174-66(회전교차로) 인근 / 3대
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743-1(삼거리) 인근 / 3대
7. 설치목적: 시설 안전관리, 방범 및 화재예방 등
8. 설치대수: 9대
9.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10. 의견제출
ㅇ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단지조성팀으로 우편, 팩스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단지조성팀
라. 제출방법
1) 우 편: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4 엘리트빌딩 1층, 의료사업처
2) 팩 스: 064-797-5670
3) E-mail: byeol@jdcenter.com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의전화: 064-797-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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