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제4차 JDC지정면세점 신규 입점 협력업체(브랜드) 제안 공모(정규매장, 특별(팝업)매장)
2025.09.01
□ 공모 내역
ㅇ 판매군, 면적, 공모 대상 매장
- 정규매장: 주류품목 / 00개社 / 중앙 매장 / 면적 붙임참조
- 특별(팝업)매장: 전품목 / 00개社 / 중앙 매장 / 10.8㎡
* 면적 및 위치는 JDC 지정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공모대상 매장 위치도 참조]
* 판매군의 품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0조에 따른 판매대상 물품에 한함 [첨부파일 입점공고문. HSK코드 참조]
□ 공모 방법
ㅇ 공모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0일(수) 10일간
ㅇ 접수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0일(수) 16시까지
ㅇ 접수방법 :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주소 : https://imp.jdcdutyfree.com/index.htm)
- 입점신청서*, 제안서(JDC양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라이선스 권리증 또는 브랜드 사용계약서(국문 번역서 첨부), 자격제한 부존재 확인서 등 첨부
□ 입점 자격제한 업체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JDC지정면세점에서 운영 중인 품목과 브랜드가 동일한 상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체
□ 공모 브랜드(협력업체) 선정 : JDC 면세점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 사업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ㅇ 입점 제안 시 월 목표매출액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점 후 익월부터 12개월 간 평균 순매출액이 사업자가 제안한 월 목표매출액 대비 50%이하가 되는 경우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월 목표매출액 미달성 시, 내부심의 절차를 통하여 매장면적 또는 위치 조정, 거래 종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 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석을 우선 함
□ 유의사항
ㅇ 매장 인테리어는 JDC 지정면세점 매장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설치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ㅇ 문의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면세기획처 운영위원회 담당자(☎064-740-9811)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공고문 공모 내역(면적, 위치, 브랜드)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음
ㅇ 판매군, 면적, 공모 대상 매장
- 정규매장: 주류품목 / 00개社 / 중앙 매장 / 면적 붙임참조
- 특별(팝업)매장: 전품목 / 00개社 / 중앙 매장 / 10.8㎡
* 면적 및 위치는 JDC 지정면세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파일. 공모대상 매장 위치도 참조]
* 판매군의 품목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장 제10조에 따른 판매대상 물품에 한함 [첨부파일 입점공고문. HSK코드 참조]
□ 공모 방법
ㅇ 공모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0일(수) 10일간
ㅇ 접수기간 : 2025년 9월 1일(월) ~ 9월 10일(수) 16시까지
ㅇ 접수방법 :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온라인 주소 : https://imp.jdcdutyfree.com/index.htm)
- 입점신청서*, 제안서(JDC양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현재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라이선스 권리증 또는 브랜드 사용계약서(국문 번역서 첨부), 자격제한 부존재 확인서 등 첨부
□ 입점 자격제한 업체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자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가 소속된 사업체
ㅇ JDC지정면세점에서 운영 중인 품목과 브랜드가 동일한 상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체
□ 공모 브랜드(협력업체) 선정 : JDC 면세점운영위원회에서 평가 및 선정
□ 사업제안서 작성 시 고려사항
ㅇ 입점 제안 시 월 목표매출액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입점 후 익월부터 12개월 간 평균 순매출액이 사업자가 제안한 월 목표매출액 대비 50%이하가 되는 경우 내부 심의 절차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월 목표매출액 미달성 시, 내부심의 절차를 통하여 매장면적 또는 위치 조정, 거래 종료 대상이 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 과정에서 협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 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석을 우선 함
□ 유의사항
ㅇ 매장 인테리어는 JDC 지정면세점 매장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설치하며 협력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추가 설치 비용은 상호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함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함
ㅇ 문의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사업본부 면세기획처 운영위원회 담당자(☎064-740-9811)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5년 9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 공고문 공모 내역(면적, 위치, 브랜드) 등을 고려하여 공고문 내용을 수정, 변경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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