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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축토지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2023.04.20
「JDC 비축토지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
 
 JDC 비축토지에서는 방범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아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2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1. 사 업 명 : JDC 비축토지 CCTV 설치 및 운영
2. 시 행 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 공고기간 : 2023. 4. 20. ? 2022. 5. 9. (20일간)
4. 의견제출 : 2022. 4. 20. ? 2022. 5. 9. (20일간)
5. 공고방법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홈페이지(http://www.jdcenter.com)
6. 설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3-1
7. 설치목적 : 방범 및 화재 예방 등
8. 설치대수 : 비축토지 내 1대
9.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처로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미래사업처
  라. 제출방법
    o 우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305호(미래사업처)
    o E-mail : cdj7169@jdcenter.com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문 의 처 : 미래사업처 담당자 (064-797-5737)
 
【붙임1】CCTV 설치목록
【붙임2】주민 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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